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잠정안’ 이사회 의결 보류

시간 입력 2019-07-17 16:57:19 시간 수정 2019-07-17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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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방안 반영된 개선안 마련...오는 22일 재협의 방침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가 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개최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재협의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이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이번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준공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으로 나주시가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 가동이 멈춰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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