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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4호, 2015.10.6., 일부개정]
제7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시행일 : 2015.11.19.] 제7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름 : 조원만
소속 : 지원부
직위 : 전무
전화번호 : 02-6941-0991
이메일 : hgkil5647@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