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정규직 채용 시 '연소자 우선' 규정으로 연령차별 '주의' 조치

시간 입력 2019-03-25 07:04:51 시간 수정 2019-03-25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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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정규직 채용 시, 최종 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응시자를 우선 채용하는 규정을 둔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25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해 5급(전기안전관리자)과 6급(자재창고관리원) 정규직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는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는 '연소자 우선 합격'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응시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채용 최종 단계에서 응시자 간 점수가 같을 경우 연소자가 우선 합격되는 셈이다. 공고문에는 '응시자격'만 명기돼 있을 뿐 '동점자 처리 규정'은 제외돼 있다.

중부발전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고시에 의해야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연령 등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2017년 7월, 나이와 학벌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했다.

실제로 한국중소기업진흥원은 지난해 6월 민간기업에서 팀장급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44세의 지원자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직무수행에 적합한 실력만 입증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채용한다는 ‘블라인드 채용’이 적절히 반영된 사례다.

중부발전은 2017년 채용계획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필기전형 점수까지 일치해 최종 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원 합격처리'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채용계획부터는 특별한 이유나 배경 없이 해당 문구를 '연소자 우선 합격'으로 대체했다.

산업부는 중부발전의 인력수급 계획 등에 비춰, 기관이 추가 합격 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생기면 전원 합격 처리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5·6직급 정규직 채용 시 연령을 동점자 합격 기준에 반영한 점을 근거로 중부발전을 ‘기관주의’ 조치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연소자 우선 규정이 없었다”며 “내부채용계획 문서에 연소자 우선 규정이 있는 건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고문에 연령 제한이 없다고 명기된 것은 '응시자격'이지 '동점자 처리 기준'이 아니다"라며 "실제 동점자 처리는 그 기관 내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게 당연한 만큼 응시자의 연령을 차별하는 규정을 뒀으므로 기관주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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