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토큰 지갑 50만 개로 늘리고 송금 한도 대폭 상향
한국은 ‘CBDC 속도전’, 미국은 ‘리테일 금지’ 엇갈려
업계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중심 재편…흐름 주시 必”

경남은행과 iM뱅크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과 함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공동 시행한다. 이번 확대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추가한 조치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는 기존 5대 은행 및 기업, 부산은행에 더해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새롭게 투입됐다. 아울러 1단계 지정 내용 7건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대비 예금 토큰의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이 추가된다. 사업 범위 또한 국고금 집행 사업까지 넓어진다.
CBDC 이용자 측면에서는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기능 △충분한 보유·송금 한도 △직접 지급 방식 등이 추가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사용처 측면에서는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 등이 강화된다.
예금 토큰 지갑 수는 기존 최대 10만개에서 50만개로 확대되며, 결제 시 예금 토큰 지갑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예금 계좌에서 부족 금액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보유 한도는 지갑당 누적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송금 한도는 개인 1회 100만원·1일 500만원, 법인 최대 1회 10억원·1일 5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한편, 한국이 CBDC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미국은 리테일 CBDC 금지 법안을 발효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시장이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리테일 CBDC 발행을 금지했다. 은행 간 결제용 홀세일(Wholesale) CBDC와 토큰화된 지급준비금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간접 발행까지 차단함으로써 주요국 중앙은행이 채택한 2단계 구조(중앙은행 발행-시중은행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 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디지털자산기본법)가 지연되는 사이 예금토큰 실증이 선행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에서 공적 디지털화폐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간 역할 분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한강이 기존 은행 중심 지급결제 시스템을 토큰화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향후 스테이블코인 등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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