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시간 입력 2025-04-03 15:05:13 시간 수정 2025-04-03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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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 내부 제보자의 불이익 보호와 포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은행권의 부당대출·횡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가 극히 미미했던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은행권 관련 내부 제보는 11건에 불과하다.

우선 기존 ‘내부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은 준법제보로 변경한다.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 공익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제보 주체는 현직 임직원에서 전·현직자, 일반 외부인 등으로 확대되며,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넓혔다.

제보자의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독립된 외부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의 익명 신고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은 포상금 지급 및 인사조치 과정에서 비공개로 유지된다. 특히 제보 이후 2년 이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보자가 아닌 불이익 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한다.

위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가 제보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한다. 단 위법 행위를 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징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범위 역시 기존의 ‘3억 원 이상 금융사고’에서 횡령, 배임,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로 확대한다.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의무 위반을 더해 가중 제재한다.

제보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전해주는 구조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포상금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포상금 지급 주체는 개별 은행이 아닌 은행연합회로 일원화해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 여부와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각 은행이 운영 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앞으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돼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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