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가맹점 적금’ 출시

시간 입력 2025-03-04 09:53:36 시간 수정 2025-03-04 0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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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 첫 상품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 상생금융 상품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3만좌 한정 판매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상생금융 상품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3만좌 한정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이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 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이다.

또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 상권 곳곳에서 사장님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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