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쏠뱅크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가능해진다

시간 입력 2025-01-09 15:49:47 시간 수정 2025-01-09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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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쏠)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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