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서 6241명 총파업 찬성
노조, 차별임금·체불임금 해결 촉구

27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총파업 본대회. <사진=김기율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은행이 설립된 1961년 이후 첫 단독 총파업이다. 노조는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총파업 본대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의 88%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95%인 6241명이 총파업을 찬성했다. 이날 본대회에는 조합원 8000여명과 함께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산별노조 관계자,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선 노조는 차별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익을 내는 방식과 업무 강도는 시중은행과 같지만,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은행의 평균 임금은 약 8500만원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평균인 약 1억1600만원보다 낮았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 대비 임금인상률 폭이 좁았고, 시중은행이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이 기업은행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직원 1인당 600만원, 총 780억원에 달하는 시간외수당(보상휴가)가 쌓여있다고도 주장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이 매년 최고 성과를 갱신하며 당기순이익 2조7000억원을 기록할 때 직원에게는 단 1원의 특별성과급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이어왔다. 양측은 3번의 대표단 교섭, 10번의 실무자 협상, 두 차례의 중앙노동위 조정 절차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있는 시간외수당의 전액 현금 지급 △이익 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정부 승인이 먼저”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7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총파업 본대회. 조합원 출석확인을 위한 QR코드가 피켓에 붙어있다. <사진=김기율 기자>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나 인건비 책정, 복리후생 신설 및 확대 등은 정부의 지침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에 일부 재량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59.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기재부 승인 없이는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액인건비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총액인건비제는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07년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고삐’를 쥐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공공기관 임금 억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23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예산 지침이 단체교섭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다만 이 같은 권고에도 기재부의 태도는 여전하다고 기업은행 노조를 포함한 공공기관 노조들은 입을 모은다.
김형선 위원장은 “ILO도 기업은행 등이 겪는 반헌법·반인권적 상황을 지적하고, 기업은행 실태를 조사한 근로감독관도 시간외수당 적체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며 “또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에서도 임금 차별과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조치를 당부했지만, 그 무엇도 성찰하지 않았고,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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