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협력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 보증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오른쪽) 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결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 기업은 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판매 기업은 구매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관없이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