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감면

시간 입력 2024-10-30 10:41:33 시간 수정 2024-10-30 10:41:33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11월 한시적 시행…영업점·비대면에서 자동으로 면제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을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 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