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 전입세대정보 실시간 확인

전필환 신한은행 채널부문 겸 영업추진1그룹장(왼쪽)이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은행엽합회에서 진행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들의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 일자 등 전입세대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련 절차와 업무가 간편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열람·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이를 연립·다세대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 대상 데이터 개방에 힘을 쏟는 만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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