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 승인

케이뱅크가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국세 수납 업무를 추가했다.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국세 수납 업무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했다. 국고 수납 업무를 위해 케이뱅크는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해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았다.
국고금수납점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전산망에 연결하고 국고금 수납사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뱅크는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맺고 국고 수납을 시작하게 됐다.
케이뱅크 앱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 현금자동인출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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