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가능

시간 입력 2024-03-26 16:56:06 시간 수정 2024-03-26 16:56:06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오피스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올해 1월 9일 아파트 주담대, 1월 31일 전세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편의성 개선하고 적용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