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왼쪽 두 번째),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왼쪽 세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광주 북구청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취급 후 1년 간 5.0%의 이차보전을 약속했다.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지원금액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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