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은 2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주식회사 필상과 금융소비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강필상 주식회사 필상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또는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중 하나만 가입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앱과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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