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신촌금융센터에서 열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축하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1호 가입자, 박종인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장.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 상품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해당 상품의 최고 금리는 4.5%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상품과 달리,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 범위에서 연 2%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며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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