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준 확정
예비인가 생략 후 본인가 심사 가능
‘증권 불법계좌 개설’ 심사 중단 사유 제외
상반기 중 시중은행 전환 절차 완료 전망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준에 따라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본인가 심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시중은행 전환의 발목을 잡았던 ‘증권 계좌 부당개설’ 사건 역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돼 이른 시일 내로 시중은행 전환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관한 법령 검토 결과와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지방은행→시중은행 인가 내용 변경…예비인가 절차 생략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정부 발표에 따라 전환 인가 심사를 위한 법령 유권해석을 진행해왔다. 여태껏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인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한 게 골자이다.
이번 심사 기준에 따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업 인가(은행법 제8조)’로 하되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 내용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신규 인가를 추진할 경우 기존 지방은행이 별도로 폐업처리가 필요한 데다 지방은행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인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 절차에 따르면 본인가 전 예비인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미 은행업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방은행에 예비인가 절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판단해 이를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 모두 충족했다. 최저자본금 1000억원을 훌쩍 넘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데다 지배 구조(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대주주 적격성, 인력·물적 설비 보유 등 요건도 갖췄다.
◆ 부당계좌 리스크 일단 해소…1분기 이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완료 전망
무엇보다 이번 심사기준에 따라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악재를 완전히 해소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위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아 인가를 무리없이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적정성 검토 과정은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 계좌 부당개설 의혹이 내부통제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 세부 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 사항을 깐깐하게 따져본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에는 경영전략 및 수익성 전망을 비롯해 내부통제, 준법 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대구은행은 본인가 심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채비를 단단히 마친 상황이다. 지난 16일엔 내부통제강화 및 혁신을 위해 새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대구은행은 올 초 AI OCR(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을 도입해 자점감사 자동화를 시행하고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7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발표 이후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신설했고 그룹과 은행 공동으로 시중은행전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지난 6개월간 시중은행 전환 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다”며 “은행권 경쟁촉진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포함해 대면·비대면 채널 전략,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 영역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올해 1분기 이내로 완료될 전망이다. 내달 대구은행이 금융위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내로 시중은행 인가 여부가 최정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모기업 DGB금융이 지난해 8월 ‘아이엠(iM)금융그룹’으로 사명 변경을 위한 상표 특허를 출원한 만큼 시중은행 전환 후 사명으로 iM뱅크가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TF를 통해 준비해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브랜드 전략을 위해 외부컨설팅 및 임직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명 변경 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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