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으로 상향한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은행연합회는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금리(약 3.2~3.7%)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한다. 상품 만기는 최대 1년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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