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7명 중 27명, 3월 말 임기 만료
최장 임기 도래 대상자 4명뿐…6인 여성이사 연임 가능성↑
올해 주총 임박, 금융당국 ‘모범 관행’ 적용 물리적 한계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70%가 올해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끝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내비친 모습이다. 지배구조 개선책을 요구하는 당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선임’이라는 그간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가 임기 만료일인 5대 금융지주 소속 사외이사는 총 2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외이사 37명 중 7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KB금융의 경우 총 7명의 사외이사 중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등 4명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신한금융은 이윤재,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김조설 등 총 9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하나금융은 총 8명의 사외이사 중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박동문, 이강원 등 총 6명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금융은 총 6명의 사외이사 중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등 총 4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NH농협금융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임기였던 이종백 사외이사가 1년 임기로 중임된 데 따라 총 7명의 사외이사 중 남병호, 함유근, 서은숙, 하경자 등 4명만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금융지주사들은 재선임 방식을 통해 통상적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상법상 최장 기간인 6년(KB금융 5년)까지 보장해 왔다. 이를 고려할 경우 최장 임기 재임에 따라 올해 교체가 확실시되는 사외이사는 KB금융의 김경호 이사(2019년 3월 선임)와 하나금융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사(2018년 3월 선임) 등 4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장 임기를 채운 4명의 사외이사를 제외한 23명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연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선임을 해왔던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성 사외이사인 권선주, 윤재원, 김조설, 송수영, 서은숙, 하경자 등 총 6명의 경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따른 이사회 다양성 증진 노력 차원에서 재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표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 역시 우선은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국이 발표한 ‘모범 관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은행의 규모,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 작성을 주문받은 상태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만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 가능한 지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활동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사외이사 평가 방식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역시 요청받았다. 그간 지주회사들이 통상적으로 △자기평가 △이사 상호평가 △임직원 평가 등 내부 평가 방식만을 조합해 사외이사를 평가해 왔는데 일부의 경우 지나치게 자기평가나 임직원 평가의 비중이 높아 객관성 및 독립성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5대 금융지주의 경우 아직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평가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단계일 뿐 실제 도입한 곳은 없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상태다.
현재 5대 금융지주는 모두 사외이사 평가 체계를 내부 평가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정도만이 외부 업체에 위탁해 정리된 내용을 내부 평가 시 활용하는 정도다. 외부 평가 방식을 도입한 곳은 지방금융지주사인 DG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압박을 가하는 상태지만 그간의 관례가 있기에 하루아침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적용 역시 내년 정기주주총회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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