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금융회사 중 연간 상품 판매 실적 및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패밀리 상생 적금’을 출시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시 최대 연 9.0%의 금리를 제공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쉬운 우대 금리 조건과 출산·자녀양육기의 가계를 지원하고 고령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통해 지난해 6월 최초로 시행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객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의 실천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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