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한 우수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차주에게 원금 1%를 돌려줬다.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으로 우리은행은 총 59억원의 대출원금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상생금융 방안이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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