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배상안 마련 등 이중안전망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내 은행권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 발생시 자율배상 기준을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이중안전망 체계를 조성한다.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자율배상을 개시한다. 대상은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가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에 한해서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와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또 은행은 책임분담기준에 대비해 FDS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한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일부 은행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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