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기업고객의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취약계층 대한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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