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인가를 받은 건 금융권 최초이다.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는 금융권, 핀테크 포함한 사설인증기관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 인증서 발급절차 등을 설계해 개발됐다.
또 간편비밀번호, 생체인증(FIDO) 등으로 전자서명 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서버 저장형) 인증을 제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 사설인증 서비스로 자리하고 신뢰받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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