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뇌물방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김 회장이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범행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3년6월, 글로벌 사업본부장 B씨에게 징역 3년, 캄보디아 현지 DGB 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 3명 모두에게도 각 벌금 82억원씩을 구형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으로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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