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소행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오른쪽)이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왼쪽), 백호 영등포농협 조합장(오른쪽 두 번째)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1호로 가입한 국가유공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24일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블록체인 방식의 차세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인 디지털 신분증이다. 농협 측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행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실명확인제도 시행으로 국가유공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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