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은 21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나이스디앤알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및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해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의 온라인 인력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 출입 시 출퇴근 내역을 관리해 주는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지원과 다양한 금융상품개발 및 우대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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