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9건 발생, 중징계 5건

한국수출입은행이 올 상반기 임직원 징계처분을 단 한 건도 받지 않으며 ‘청정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징계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19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10건 △2021년 1건 △2022년 4건이다. 2023년 상반기 중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총 5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각 1건, 2020년에 3건이다. 2018년에 발생한 정직 징계처분의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그 외의 징계 사유는 모두 복무세칙 위반이다. 이 중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정직 징계 건은 고발처리까지 진행됐다.
경징계인 감봉의 경우 2건 발생했으며 나머지 12건은 모두 견책 처분이다.
감봉은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1건씩 발생했는데 사유는 부적정 업무 처리와 취업규칙 위반이다.
견책은 2019년에 1건, 2020년에 7건, 2021년에 1건, 2022년에 3건 발생했다. 사유는 부적정 업무 처리, 복무세칙 위반, 취업규칙 위반 등이다.
수출입은행 측은 올 상반기 징계처분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반부패,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 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공공기관은 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총 166곳으로 전체의 47.8% 수준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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