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길 길’ 주제로 토론회 개최
금융권 ‘메기’로 은행 산업 경쟁 증진 효과
중·저신용 대출 확대로 포용금융 저변 넓혀
성장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는 개선해야
금융혁신과 포용금융 확대라는 취지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를 선봬 금융의 ‘메기’로 자리 잡았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통해 금리 단층을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유의동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대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경 KCB 연구소장 등이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다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7년 금융혁신과 은행간 경쟁촉진을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까지 비대면을 통한 금융 접근성을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작으로 공동인증서가 없는 인증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현재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통한 포용금융 실천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이후 대안평가모형을 통해 신용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와 장기연체경험자 등 신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주에게 대출 공급을 확대해왔다.
실제 올해 6월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각각 24%, 27.7%, 38.5%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시켰다기보다 다른 업권을 자극해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를 키우고 금리 스프레드를 낮췄다”며 “저축은행의 신용스프레드가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 2019년부터 2%포인트에서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연체율은 인터넷은행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경 KCB 연구소장은 “연체율은 사회적 이슈와 인터넷은행의 지속성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있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 목표 달성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포용 성과를 측정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대안정보 수집을 통한 획기적인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로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이라는 도입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 일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런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대출 서비스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올해 3월 일부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일반 공공기관 발행 채권 매입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운용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비대면 거래 방식 원칙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일부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규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금산분리 원칙이나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전담팀을 운영하며 검토해왔던 부분이라 앞으로 여러 큰 틀에서 규제 원칙을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해 겸영 업무로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등 수익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본력이 필요한 만큼 자본 여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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