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은행>
5년 동안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국내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원을 넘어섰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12조263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시중은행이 9조3544 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086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
제재 규모는 2018 년 1조6300억원에서 2020년 3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조1270억원대로 떨어졌다 .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조3720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된 상황이다 .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원화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내줘야 한다.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대기업보다 자금 조달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의무대출비율은 올 상반기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를 적용해왔다 .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간 준수율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준수율은 평균 53.1% 로 집계됐다 .
이중 시중은행 6곳의 평균 준수율은 51.6% 로,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받은 지방은행(54.6%)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
미준수 제재를 받지 않는 외국계은행의 경우 전체 39곳 중 14곳이 지난 5년 내내 준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재 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의무대출 미준수 은행에 대해 ‘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 배정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외 마땅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나 ,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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