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채권의 해외 양도가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행 대부업령법에는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채권 양도 가능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서 배제됐다.
가령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 전액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 개인과 법인 대상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배제해 해외 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해졌다.
또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에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외화표시 채권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리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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