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현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서비스 개시

시간 입력 2022-08-22 11:33:03 시간 수정 2022-08-22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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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2일부터 홈페이지 내 소비자포털에서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정보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공시된다.

이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기존에는 개별 은행이 경영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해 와서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 주기도 3개월로 길었다. 하지만 변경된 공시제도는 1개월 간격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한 공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한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7월 신규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 공시한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된다.

다만,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내용은 소비자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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