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조기 시행…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간 입력 2021-10-26 11:16:33 시간 수정 2021-10-26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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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2금융권 DSR 기준 60%→50%로 강화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 예외 인정 다양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놨다. / 금융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한다.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촉발 소지를 차단하고 중단없는 실수요대출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안정세로 회복됐으나,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 시행한다.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는 당장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2금융권의 DSR기준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은 60%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은행은 기존대로 40%, 보험·카드업권은 70%→50%, 캐피탈·저축은행 90%→ 65%, 상호금융 160%→110%로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며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또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다. 영국(92.1%)과 독일(89%),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높이고,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신설키로 했다. 또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기존 0.06% 가면에서 0.1% 감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 또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를 지속하기 위해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한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한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체계화한다.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시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 적용하고, 매 반기마다 기존 시행 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외 인정을 다양화하고 실수요도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 시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예외키로 했다.

또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진 가능한 추가 방안을 마련·사전예고 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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