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분수령’ 맞는다…“네이버 벌금형, 대주주 적격 판단서 제외되나”

시간 입력 2026-07-13 18:02:22 시간 수정 2026-07-13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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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대주주 적격성 예외 장치 포함 여부 촉각
경제법 위반 경중 가릴 예외 규정 없어…네이버 공정거래법 벌금형 전력 ‘변수’
미래에셋-코빗 결합, ‘금가융합’ 물꼬…점유율 1위 두나무는 별개 판단 해석도

지난해 11월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성사 여부를 가를 핵심 규제 변수가 심사대에 오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 관련 법 위반의 경중을 가릴 예외 장치가 담길지 여부에 따라, 네이버의 대주주 적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성장분과위원회는 오는 24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기업 활동에 파급력이 큰 규제는 시행에 앞서 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다. 위원 가운데 두나무 임원이 포함돼 있지만 네이버·두나무 통합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넓히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판단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쟁점은 경제 관련 법 위반의 경중을 가릴 장치가 시행령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기존 금융업권 규정은 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특금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단순 경미한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은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네이버·두나무 통합의 큰 변수로 부상한 것은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이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업체들이 경쟁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가 두나무의 모회사가 될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인 만큼, 시행령이 보완 없이 시행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해당 판결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앞서 개정 특금법 시행 이틀 전인 8월 18일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신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다만 공정위 심사 환경에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혼합결합이 발생하지만 코빗의 국내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승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는 ‘금가융합’의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코빗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간 결합을 허용해 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코빗과 달리 국내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결합하는 구조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하며 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결합 가능성, 통합 플랫폼 출범에 따른 경쟁 우위 등을 살펴봤다. 네이버의 플랫폼 데이터와 두나무의 거래 데이터가 결합할 경우, 경쟁사가 대응하기 어려운 우위가 형성되는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금융업권은 경미한 위반이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유독 가상자산 분야에만 이런 기준이 없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위반의 실질과 책임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건전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까지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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