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대법, “부당 노동행위” 노조 손 들어줬다

시간 입력 2026-05-06 16:10:04 시간 수정 2026-05-06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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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법정 공방 마침표…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

국내 게임사 웹젠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웹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웹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판단이 모두 유지되며, 웹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됐다.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웹젠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2022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이를 핑계로 2023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까지 지회장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다. 

웹젠은 조합원 평균 산정을 위해 필요한 명단을 노조가 제공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고수하며 사실상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며 회사의 행위를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노사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체크오프 동의를 꺼리는 상황에서, 회사가 실현이 어려운 조건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취지를 강조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노조가 제시한 대안이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웹젠 측 상고 이유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3년간 이어진 분쟁은 노조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당사자인 노영호 지회장은 “노사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분쟁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며 향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IT 업계 전반에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반복된 소송 과정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며, 노동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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