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불균형·디지털 시장 규율”…공정위 4대 정책축
조사 인력 확대·직권조사 강화…“집행력 자체가 달라졌다”
과징금 상향·형사 리스크 확대…기업 부담 구조적 증가
“사후 대응 아닌 사전 차단”…준법 시스템이 생존 조건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개최된 ‘이재명 정부 1년, 기업 지배구조 혁신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한 산업·정책포럼에서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공정위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은 결국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것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1일 CEO스코어데일리 산업·정책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기조를 ‘강화된 집행과 리스크 상향’으로 규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계열 정부는 전통적으로 대기업 규제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조해 왔다”며 “이 흐름이 이번 정부에서도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공정거래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 민생 안정, 디지털 시장, 대기업 규율이라는 네 축으로 요약된다”면서 “특히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와 담합 규제, 플랫폼·AI 시장 감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가맹·유통 전반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이 강조되고, 직권조사 확대와 인력 증원까지 병행되면서 조사 역량 자체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인력은 167명 증원됐고 추가 확대도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는 “조사 인력뿐 아니라 전자증거·경제분석 인력까지 확충해 법 위반 입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정책이 아니라 실제 집행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부당지원, 내부거래, TRS 거래 등도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관련 “하향 조정 폭이 줄어들고 상향 기준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기업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에서는 독점 남용과 경쟁 제한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M&A 심사 역시 ‘신속’보다는 ‘면밀’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과거에는 무난히 승인되던 결합도 이제는 경쟁 제한성을 보다 엄격하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플랫폼 기업 결합에 대해선 “네트워크 효과까지 고려해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규제 강화와 관련 기업의 대응 방안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리스크 차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조사가 시작되면 형사·행정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라며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내부 점검 결과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도 줄어든 만큼 적극적인 준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기업만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공정거래 환경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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