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포럼] 홍명종 세종 변호사 “책무와 업무는 달라…책무구조도, ‘선택과 집중’ 필요”

시간 입력 2025-10-17 07:00:00 시간 수정 2025-10-17 0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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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 열려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 발표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최근 금융권에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책무와 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권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의 주요 개념과 실효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 책무는 법령상의 의무… 내규 중심 접근은 위험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변천사를 살펴보면, 1963년 감사제도가 도입됐고 1999년 감사위원회 제도가 신설됐다. 이어 2000년에는 보험업법·증권거래법 등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부통제 3선 방어 개념’이 정립됐다. 2004년에는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2016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관한 특별법인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며, CCO(준법감시인)·CRO(리스크관리책임자) 제도가 명문화됐다. 2018년에는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2018년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DLF 불완전판매 및 소송, 주가연계신탁(ELT) 대규모 손실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재조명됐고, 이에 따라 2024년 7월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시행됐다.

홍 변호사는 “지배구조가 제도적 틀이라면, 내부통제는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자 실행 메커니즘”이라며 “지배구조가 튼튼해야 내부통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반대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배구조의 취지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책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책무와 업무는 구분돼야 할 개념이다. 업무는 회사 내규상 중요한 절차이지만 실수했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반면 책무는 법령상 의무에 기반한 것으로, 법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의 제재는 ‘법규 위반’에 대한 것이지 ‘내규 위반’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규 중심으로 책무를 확인할 경우 주요 법규가 누락되거나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규 중심 접근을 통해 책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책무구조도법에 따르면 임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력,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책무 수행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책무구조도, 임원 자격요건 명문화한 첫 제도…“내부통제 인식 변화”

홍 변호사는 “기존에는 임원 선임 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책무구조도법 도입으로 처음으로 임원의 자격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내부통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각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점, 그리고 대표이사가 자기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대표이사 아래 각 사업 부서가 존재했기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이 희박했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들이 1차적으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또한 명확히 책임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 도입으로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재에 대한 공포감과 막연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 실무자 중심 경직 우려… 최고경영진의 현실적 지원·사회적 공감대 필요

홍 변호사는 책무구조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WHO(누가), WHY(왜), WHAT(무엇을), HOW(어떻게)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제도의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그는 “현재의 책무구조도는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내용이 추상적이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영진의 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도 책임 추진의 주체로서 제도의 현실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 제도를 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회사 차원에서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다’고 인식하지만, 최고경영진이 ‘왜 해야 하는가’에 답하지 못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변호사는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와 자격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나친 제재 중심 시각은 경영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핵심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추상적인 전체 업무를 관리하려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원은 7가지 관리조치 의무, 대표이사는 8개 총괄 관리조치 의무를 가진다”며 “각자의 핵심 책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사례 기반의 정보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적 증빙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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