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000억 내야 할 세금 172억만 납부…애플 “수수료 과도하지 않다”
애플 “85% 개발자 수수료 면제” 반박에도 26% 외부결제 부담
14일, 애플 국감 증인 출석… 법 개정 압박 고조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사진=구글 코리아>
국내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및 인앱결제 수수료 갈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실제 경제 활동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애플이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비판에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지난 1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DART),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국내에서 최대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최근 5년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했을 경우,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세금은 6762억원에 달하는데, 결과적으로 약 40분의 1 수준만 지불하는 셈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트래픽 점유율과 납세 규모 간 극명한 대조다.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에서 구글은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높았지만, 구글코리아의 신고 매출액은 3869억원으로, 네이버 매출(10조7377억원)의 2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반면, 구글코리아는 172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ICT 생태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서비스별 매출 공개 의무화와 세무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싱가포르 ‘프록시’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앱스토어 수수료 △유튜브 광고 △클라우드 매출 등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 사실상 조세 부담을 회피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지난 21년간 평균 법인세율이 0.3%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기간 네이버는 7.4%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
여기에 최근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 호환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무상 제공’을 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는 막대한 이익은 취하면서 정작 조세 의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EPA 연합뉴스>
한편,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애플은 지난 1일 국내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앱스토어 입점 앱의 85%는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극히 낮은 비율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업계에서 언급되는 30% 수수료는 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 시 부과되는 26% 수수료에 대해서도 결제 처리 비용 4%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는 앱스토어의 기술적 인프라와 혜택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인앱결제 정책은 단순히 수익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 앱 생태계와 개발자 지원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자 보복 행위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애플 측은 “개발자에 대한 보복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일부 앱이 앱스토어 등록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보복행위와 무관하며, 개발자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애플의 해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앱마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자의 70.4%가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인지했고, 39.2%는 앱 심사 지연 및 등록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시행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외부 결제에 26%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실질적 부담이 기존 30%와 다르지 않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 및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는 14일 열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 및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빅테크 규제와 조세 회피 문제에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EU는 지난 4월, 애플에 약 8000억원(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애플은 이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인하했다.
일본도 오는 12월부터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시행해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과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국내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음에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1년이 넘도록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3%에 불과해 EU의 10~20%와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즉시 조처하겠다”며 “EU처럼 매출의 10% 이상 부과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앱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개발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행태는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이번 국감이 관련 문제들의 구조적 개선과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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