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가 인수 배임 증거 부족’…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만 횡령 일부 유죄

김성수 카카오 이사회 신임 의장. <출처=카카오>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와 인수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매매 가격에는 매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거래 체결에 대한 의지, 교섭 능력,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바람픽쳐스 인수 가격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배임 수재·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금 규모가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충실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면 K-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엔터 구성원들이 위로 받고, K-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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