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3D 모델링·문 크기까지 동일… 명백한 도용” 주장
아이언메이스, “P3와 전혀 다른 게임… 개발 지원 없었다” 반박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출처=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전날인 28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모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넥슨은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된다”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쌍방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2심 재판에서는 양측이 각각 약 40분간 게임 설명회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를 통해 상대 주장을 반박했다.
넥슨 측은 “최씨가 2018년 처음 기획한 ‘LF’ 프로젝트가 중단된 뒤 개발 부사장과 여러 팀원들의 협업으로 P3까지 발전했다”며 “그 결과물을 피고들이 본인 것이라 주장하며 무단 도용한 것은 자의식 과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두 게임의 캐릭터 3D 모델링은 상당 부분 동일하며, 형사 사건에서 직원 현 모 씨가 ‘P3 모델링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며 “양 게임의 문 크기가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1.418458m로 동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최씨는 중세 판타지 세계관의 게임을 만들고자 했지만, 당시 넥슨 개발 부사장은 총기류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고 인력이나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제가 된 2021년 6월 30일자 빌드 파일은 사후적으로 생성된 것이며 피고들은 접근한 적이 없다”며 “‘다크 앤 다커’는 광원, 몬스터, 함정 요소 등이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정리한 뒤, 오는 10월 23일 후속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그래픽] ㈜한화 자본 배분 계획](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6/17/2026061710581784257_m.jpg)






























































































![[이달의 주식부호] 삼성 오너일가 보유주식 가치 한달새 40% 이상 급증…‘반도체주 랠리’ 수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6/02/2026060211352338576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