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챗GPT·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착수

시간 입력 2025-05-13 11:06:22 시간 수정 2025-05-13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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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증가 속 거래 관행 점검…연말 정책 보고서 발간 목표
개별 기업 사건 조사 차원 아닌 연구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챗GPT, 쿠팡 와우 멤버십 등 국내외 주요 구독 서비스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약 5주간 영상·음원 스트리밍, 전자책,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멤버십 등 6개 분야 37개 국내외 구독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독 경제 모델이 핵심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면에서는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계약 체결이나 자동 갱신 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기본 기능임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공정위는 구독 서비스 시장의 주요 소비자 이슈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서면 실태조사를 결정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는 △영상·음원(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등) △전자책(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 △생성형 AI(챗GPT 등) △클라우드·문서(구글 드라이브 등) △커넥티드카(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등) △멤버십(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와우, 배민클럽 등) 분야의 주요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학계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선정되었다.

공정위는 각 사업자에게 사업 일반 현황, 고객센터 운영 방식,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 제공 수준, 청약 철회 및 해지 정책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조사표를 발송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심층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 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찾는 사건 조사는 아니다”라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공정위 내 다른 부서와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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