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박 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소송 진행
솔루스 “선행 기술·제품 근거로 제시”
SKC “최종 승소까지 성실히 임할 것”

SK넥실리스가 생산한 동박 제품. <사진=SK넥실리스>
솔루스첨단소재가 SKC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와 미국 특허침해소송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 침해 소송이 무효라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SK넥실리스는 최종 승소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30일 SK넥실리스의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무효 다툼과 비침해 소송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솔루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을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IPR)으로 맞대응했다.
최근 5건 중 3건이 기각되고 1건이 개시됐으며 나머지 1건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특허가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를 낸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해당 특허들이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선행제품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의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측 특허의 청구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넥실리스측 관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3건에 대한 개시 기각 결정으로 SK넥실리스가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무효심판(IPR)과 별개의 절차로 심리를 진행하므로, SK넥실리스는 최종 승소를 위해 남은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양사간 소송 결과에 따라 동박 사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의 소송전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5건 외에도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양사는 국내에서 크롬 방청특허를 비롯한 8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및 비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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