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통한 비자금 조성… 김상철 회장, 배임 혐의로 기소
‘아로와나토큰’ 급등 논란 속 시세조작 및 실소유주 의혹 발생
한컴 “개인 관련 사안… 회사 경영 차질 없이 진행 중”

검찰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회장을 기소했다.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그룹 계열사 블록체인 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 원과 2억4000여만 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지 30분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시세 조작 의혹과 함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며,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후 경찰은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배임 관련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한컴 측은 이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입장을 내고 “금일 김상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전했다.
다만, 한컴은 “이미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듯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한컴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컴은 변화와 도전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AI 및 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컴은 “한컴그룹의 모든 경영진들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내외의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욱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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