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4000억, 구글은 240억 ‘찔끔’”…구글 ‘세금회피’ 논란 언제 해소되나

시간 입력 2025-04-17 17:54:38 시간 수정 2025-04-17 1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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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실제 추정 국내 수익 12조…법인세는 네이버의 5% 수준
해외 빅테크, 탈세·역차별 논란 지속…디지털세 등 규제장치 ‘지지부진’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법인세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출처=로이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데 반해,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해외 빅테크들은 사실상 조세 회피에 가까운 구조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폭탄의 근거로 망사용료, 수수료 부과 등의 비관세 장벽을 제기 하면서, 그동안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온 관련 법제 및 규제장치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구글의 국내 법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구글클라우드코리아·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 3개 법인은 지난해 총 632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239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인 네이버는 약 3902억원, 카카오는 1590억원의 법인세를 내 대조를 보였다. 두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구글의 추정 국내 매출액인 12조원 보다 적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구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글의 세금 납부액은 네이버의 5%, 카카오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국재무관리확회는 구글 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액을 2023년 감사보고서 수치 3653억원의 31.5배인 12조1000억원, 따라서 이에 따른  법인세는 실제 납부액인 155억원의 33.4배인 518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공시 매출 대비 33배, 납부 법인세 대비 21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구글의 법인세가 낮게 측정된 이유는 구글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 있다.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본부(APAC)에서 광고 인벤토리를 사들여 국내 광고주에게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고수익 대부분은 본사로 넘어가고 국내 법인에는 일부 수수료만 남는다. 특히 유튜브 광고 수익과 앱 내 결제 수수료도 싱가포르나 미국 본사로 귀속돼 국내 감사보고서에는 잡히지 않는다. 구글은 이들 수익을 ‘국외 발생 매출’로 분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사실상 ‘조세 회피’에 가까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들은 국내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납부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해외 서버에서 콘텐츠를 전송한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국내 트래픽의 30.6%가 구글에서 발생해 최대 트래픽 유발업체로 부상했고, 2위도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룡인 넷플릭스(6.9%) 이다.

디지털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은 전형적인 ‘디지털 기생자’로 불 수 있다”며 “글로벌 인프라를 공짜로 쓰고, 미국의 정치적 보호 아래 세금과 각종 규제까지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꺼내들고 있다.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구글과 관련한 탈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국회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다.

범 세계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도로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사용료 의무화와 실태조사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매출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래내역 제출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 미국 간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한국 과세당국이 2016~2018년 매출 중 1조5100억원에 대해 부과한 1540억원의 법인세와 관련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내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구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내 IT업계 고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재 할 제재 수단이나 장치들이 전무하다”면서 “국내 기업만 각종 규제를 떠안으면서 공정 경쟁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관련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반면, 유럽연합(EU)은 한발 앞서 규제에 나서고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실질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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