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국내 저작물 이용 적극 허용해야”…AI 주권 확보, 저작권법 개정안 첫 발의

시간 입력 2023-06-13 17:35:02 시간 수정 2023-06-13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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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 시 기존 저작물 복제·전송, 2차 저작물 작성 허용 골자
현행 저작권법 상 구체적 규정 없어 적용에 어려움 커
해외선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공정이용 인정에 ‘적극적’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통한 그림, 음원 등 2차 저작물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구체적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일 생성형 AI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기존 저작물을 학습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개정안은 데이터 마이닝(컴퓨터 자동화 분석기술)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해 적법하게 접근하고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보 의원은 “빅데이터·생성형 AI 기술 등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 추후 AI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는 구체적인 공정이용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허용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외 일반 규정을 둔 제35조의 5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결정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이미 빅데이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규정을 두거나,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례에 대한 공정이용을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으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면책과 관련해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글의 도서관 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등에 대한 판례로서 저작물 복제 등 데이터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AI 규제에 대한 강도가 센 유럽도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19년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을 통과시켜, 학술 연구목적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도록 하며, IT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8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방법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유럽과 달리 주체나 목적, 이용 방법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김창화 한밭대 교수는 자신의 논문 ‘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 면책의 범위 및 한계’에서 “최근 해외 많은 나라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침해 면책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면책의 범위는 저작물을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산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영리적 이용인 경우도 포함해야 하며, 이용의 유형은 복제를 포함해 전송과 개작까지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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