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외풍에 또 흔들리나”…대통령까지 나서서 ‘주인없는 기업’ 난타

시간 입력 2023-02-03 07:00:03 시간 수정 2023-02-03 0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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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여당·국민연금,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 ‘집중 포화’
KT, 대표 수난사 반복 ‘우려’…업계 “또 ‘낙하산’에 자리 뺏기나”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KT가 추진할 AI 서비스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KT가 추진할 AI 서비스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과 여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KT는 CEO 인사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 대표의 역임을 확정한 상황인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외부 세력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뜻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 KT 등과 거대 금융회사와 같은 소유분산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기업이 돼선 안 된다”며 “이런 회사들이 특정 개인의 연임 시도로 소수 CEO의 아성이자 참호가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소유분산기업은 소액주주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인해 CEO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 연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유분산기업의 부적절한 CEO 연임 문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해법”이라며 KT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지난해 말부터 공개적으로 구 대표의 연임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구 대표가 정치권 ‘쪼개기 후원’ 혐의로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 받고 있고, CEO 최종 후보 선정 과정도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의 이러한 태도에 ‘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매번 정권교체 때 마다 번번이 수장이 교체되면서, 수난을 겪어왔다. 

KT는 민영화 이후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 이석채 대표, 황창규 회장, 구현모 대표 총 5명이 수장 자리에 올랐지만 내부 인사는 남중수 사장과 구현모 대표 둘뿐이다. 이마저도 남중수 사장의 경우 2008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외부 압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임했다. 이후 당시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장으로 부임한 바 있다. 민영화 이후, KT 대표 중 연임에 성공하고 임기를 다 채운 인사는 삼성전자 출신인 황창규 회장이 유일하다.

KT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장추천위를 재정비 하고, 구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외압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치권이 어느 인사를 밀고 있고, 또 어느 인사가 자가발전 하고 있다는 추측성 소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KT 내부적으로도 경영상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통상 KT는 대기업보다 빠른 11월경에 임원임사를 단행해 왔지만, CEO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아직 인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3월 주주총회에서 CEO가 확정된 이후에나 인사가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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