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속도저하’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시간 입력 2021-07-21 15:07:17 시간 수정 2021-07-21 15:07:17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KT, “겸허히 수용”…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T는 해당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고, 10GiGA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을 KT의 관리 부실로 판단했다.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 회선은 총 36개였다.

또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 속도가 미달하였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을 추가했다. 총 금지행위 위반 사례는 2만4221건으로 집계됐다.

1401건의 위반 사례를 기록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86건), SK브로드밴드(69건) 등 타 통신사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10GiGA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밖에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GiGA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