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직원이 성추행과 더불어 근무지를 수시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해당 직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감사팀은 지난 2~3월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한수원 직원 A씨가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1987년 한수원에 입사한 A씨는 계근장(저울로 무게를 재는 곳)에서 계근을 하거나 창고에서 자재를 입출고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해당 직원이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과정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근무지도 수차례 무단이탈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실 근무일 202일 중 무려 49일이나 소속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근무일 4번 중 1번에 달한다. 외출한 후에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도 여러 건 적발됐다.
A씨는 업무 대부분을 사무실이 아닌 계근장이나 창고에서 수행하고 있어 무단외출이나 무단조퇴 시 소속 상급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한수원 설명이다.
한수원은 A씨가 저지른 성추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A씨를 한수원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할 경우 더 큰 비위를 저지를 것이 우려된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한 직후 해임을 요구했다”며 “조만간 징계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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