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산울마을 4단지서 태양광 잉여전력 요금상계거래 시행

시간 입력 2026-11-03 16:30:21 시간 수정 2026-11-03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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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마을 4단지 전경.<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LH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잉여전력량을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과 상계하는 제도다.

LH가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하는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단지에는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가구당 태양광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기존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에 요금상계거래 효과를 더할 경우 산울마을 4단지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한전과 협의를 거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해 관련 설비 반영을검토하고 있다. 단지별 여건 및 운영성과를 검토해 적용 대상 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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