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주도한 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 손배소 제기

시간 입력 2022-08-26 17:38:22 시간 수정 2022-08-26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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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진행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은 집행부로 한정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 진행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되었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승소 가능성·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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